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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회사에서 약정할인 또는 단말기 할인을 하는 가입자에게 받는 채권보전료에 대해 아시나요? 2년간 사용하던 핸드폰의 배터리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배터리도 판매가 되지 않아서, 핸드폰을 구입하게 되었죠. 핸드폰의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터치다 풀브라우징폰이다 해서 필요없이 가격만 비쌌습니다. 핸드폰안에 내장된 프로그램들만 빼도 가격거품이 빠질텐데요. 지금까지 핸드폰을 바꿀때는 항상 기계를 구입해서 기기변경을 했으나, 이번에는 너무 비싼 가격에 기계를 구입할 염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전환신규를 선택했고, 할인 방법을 총동원할 생각으로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 핸드폰 구입 옵션
˚ 요금제 할인을 하면 10만원이 할인되나, 그냥 제가 하고싶은 요금제로 선택!
˚ 2년 약정할인을 하면 단말기대금을 20만원 할인해줌 (2년 약정할인하면, 단말기대금은 매달 얼마씩 마이너스 처리함)
˚ 채권보전료 20000원
˚ USIM칩 비용 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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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들어간 비용은 275000원!


제가 지불했던 금액중에 궁금한것은 채권보전료입니다. 판매원이 말하길,

고객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2년 약정기간동안 핸드폰 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받는 보험증권료 같은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2만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이건 또 현금으로 내야한다더군요. 저는 당연히 약정할인 끝나고, 단말기 대금이 완납되면 되돌려 받을줄 알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이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채권보전료에 대해 확인 하려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본인이 전환신규 가입한것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에게 전화를 한 상담원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본인 : 채권보전료라는것은 다시 되돌려주는게 아닙니까? 할부수수료도 아니고, 약정기간동안 요금이 체납될수도 있기때문에 받는 보험료같은것이니깐 약정기간이 끝나면 되돌려받는것이죠?

상담원 : 채권보전료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약정기간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 핸드폰 할인을 해주는데, 수수료를 받는다구요? 그러면 핸드폰 할부하는게 무이자 할부가 아닌가요?

상담원 : 무이자 할부가 맞습니다. 2년 약정할인 가입 업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상담원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것인지...그래서 이 채권보전료에 대한 약관이나 설명이 나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담원도 홈페이지에서 못찾더군요. 20분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알려주더군요. 가입할때 사인을 했던 서류 뒷면에 있을거라 하였습니다. 서류에도 환급이 되는걸로 나와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의해도 모를것같아서...집에 와서 확인해보았습니다.




[휴댚폰 할부매매 약정안내]

갑 : 본인  
을 : 서비스 제공자인 이통사

제 10조 (신용보험의 가입)
① "을"은 "갑"에 대한 할부금 채권보전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갑"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보험 계약은 연대보증 채무를 주 채무로 하고 주채무자는 "갑"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체결합니다.
② 채권보전료는 "갑"이 본 계약 체결시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 할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을"은 "갑"의 납입하지 않은 할부금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되며, "갑"의 미납할부금을 대납한 보증보험사는 "갑"에게 대납금액(미납할부금)과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④"갑"이 계속하여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보험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할부채무연체로 통보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 11조 (채권보전료의 환급)
"을"은 "갑"이 할부기간의 최종납입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금을 중도완납한 경우 "갑"이 납입한 채권보전료 중 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단, 경과보험료가 최저보험료 10,000원보다 적응 경우 경과보험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내용인즉, 제가 납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경우 보험사에서 이통사에게 체납금을 대신 내주고, 보험사에서 본인에게 요금 추심을 하는것이죠! 그리고 할부금 내는 기간(약정기간)이 끝나기전에, 체납이 안된 상태라면 채권보전료를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하는것입니다.


약관 내용에는 할부기간의 최종납입기한이 종료된후, 체납금이 없을때 채권보전료 환급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제가 제 맘대로 해석한 부분이 혹시 있나요? 약관내용대로 해석한다면, 할부기간이나 약정기간이 끝나면 채권보전료를 돌려줘야 맞는거잖아요. 그런데 왜 상담원은 못돌려준다고 했을까요? 단지 약관에 이 내용이 없어서? 이 채권보전료라는것이 이통사가 보험사에 가입한것을 고객에게 대신 받는것같아요. 즉, 고객이 체납하게될것을 염려하여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비를 고객에게 받는것이죠! 그리고 보통 기업대상 보험은 환급이 되지 않기때문에 이통사도 고객에게 환급을 안해주려는것같네요...뭐, 간단하게 한줄로 설명하면 이통사가 "고객들을 믿을수 없으니깐 너네가 보험을 들어야만 할부를 해줄게!" 어쩌면 당연한 논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할부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한다라는것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를 안해주는것이죠?! 원래 안돌려주는것입니까?


이미 가입신청서에 싸인을 하고 동의한 상태이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지금은 그냥 참고 있으렵니다...2년이 경과한뒤에 약정서 뒷면내용대로 환급을 해주는지 지켜봐야겠네요!! 20만원도 넘게 할인 받으면서 2만원가지고 뭘 그러냐는 소리를 할수도 있습니다만, 2만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를 해주지 않는 점이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ㅠㅠ
(뭐 그래도,,,2만원이면 강남에서 붕어빵 사먹어도 50마리는 사먹겠네요...그리고 홍대에서 와플을 10개는 사먹을수 있고, 차에 기름넣고 가평은 왔다갔다하겠네!)

채권보전료를 내고, 할부금액을 완납한 고객께서는 채권보전료에 대해서 챙겨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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