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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강의 내용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본 내용들이라서 PASS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강의밖에 듣지 못하였지만, 세미나에 참여한 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ㅎ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Q. 쇼핑몰 게시판일 경우에는 포인트 지급을 하게 된다. 포인트는 상업성에 해당된다. 글을 작성하면, 포인트를 글 작성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A. 포인트로 불법 복제물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Q. 블로그의 글을 스크랩할때,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사용할때는 불법 복제로 규정한다. 이는 정보 공유나,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작물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만들어야하지 않나? 저작권 보호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A.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저작권법은 필요하다. 미비하지만,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해 법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다.


Q. 서점에서 책 내용을 사진 찍을 경우? 책을 한권을 모두 읽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A. 사진촬영은 불법복제에 해당된다. 책 한권을 그냥 눈으로만 읽고 가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닐로 포장된 책을 개봉했을 경우에는 책을 구매한다는 구입의사로 봐야 한다.


Q. 연예인,방송프로그램의 사진(퍼갈수 있도록 허용된 드라마, 프로그램 홈페이지, 또는 방송화면의 캡처)을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인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면책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


Q. 비평을 위해서 방송화면, VOD의 재편집은?
A. 방송화면, 드라마등의 캡처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침해가 된다. 하지만, 2~3개에 캡처화면을 가지고 비평하는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 면책 될 수 있다. VOD를 스크랩해와서 재생하거나, 재편집 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공정이용 규정이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평의 경우에는 공정 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같다.


Q. 불법 자료를 다운로드만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A.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사적 공유로 면책된다. 하지만 해외 몇개 국가에서는 다운로드 행위 자체도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P to P 서비스일 경우에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해당 된다.


Q. CCl 적용시, 어떤 것이 먼저 적용되는가?
A. ccl은 이용허락 조건이다. 이용 허락 조건을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ccl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블로그 전체 조건보다는 해당 게시글 ccl조건이 먼저인것 같다.


Q. 공정이용의 범위에 확대에 대해서 논의는 되고 있는가?
A. 국회에서 준비중인 공정이용 규정은 미국의 공정이용 규정을 준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공정 이용 규정보다 범위가 좁지는 않을 것이다.


Q.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저작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블로그나 카페 서비스 모두 신고대상이 될수 있다.
A. 그렇다. 타인이 저작권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기는 힘들다


내 생각
이전 세미나에서는 저작권에 관련해서 모두 "안된다" "불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면책된다" 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면책, 말 그래도 제외하여 적용한다입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것은 case by case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되면 항상 법정까지 가서 "면책이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면책에 대한 case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안된다 안된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허용됩니다" 라고 예시나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중이라는 공정 이용 규정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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