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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도 브런치에 올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구독하는 분들에게 어떤 글이 도움이 될까라는 부담부터 앞서게 된다. 보잘것없는 내 꿈에 대한 스토리를 기대하여 구독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보 따위는 티스토리에 기록하기로 하였다.

왜 땅의 용도 확인이 필요한가?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과 그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업종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준공 허가가 나지 않거나 사업 허가가 나질 않는다.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종 주거지역에서 10평 미만으로 공방을 운영한다면?
-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간이사업자로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은 일반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창업시 구비한 기계등은 환급이 가능하다.
-업태/종목은 서비스-공방,요리강습 또는 자유업-공방으로 등록하면 된다.
-일반 사업자는 매달 정산하고 1년 4번 나누어서 신고한다. 간이사업자는 1~12월 매입매출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1년에 1회 신고한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매년 5월이다.
-세금납부는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 모두 세금납부해야한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
-식품제조업 허가문의는 해당 시/군/구 위생과에 문의한다.
-식품제조 가공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누어진다. 300제곱미터 이하일경우 신고사항이다. 식품제조 가공업은 매장과 외부 유통,납품 판매가능하다. 식품위생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을 받고 허가를 득하게 된다. 꼭 그장소에서 제조를 하지 않아도 식품제조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통신판매사업자 등록도 필요하다. 은행에서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야 가능하며, 일주일정도 소요된다.
-소규모일 경우엔, 땅의 주거용도에 관계없이 운영 가능하다.
-더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에서 상담 가능하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교습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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